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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최저가 입찰대상(추정가격 300억원 이상) 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저가심사 기준(예규제141호) | ||||
| 발주처 | 행정안전부 | 등록일 | 08-05-29 | 조회수 | 20 |
| 링크주소 | 공고원문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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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저가 입찰대상(추정가격 300억원 이상) 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저가심사 기준이 2008.5.29 개정공포되어 2008.6.1부터 적용됩니다. 이에 따라 동예규를 게시합니다.
*오류정정 신구대조표상 적용기준일이 예규전문에 반영되지 않아 예규전문을 다시 게시합니다.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김수희 사무관 (02-2100-3932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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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사전심사 및 저가심사 기준 신구대비표(횡).hwp 최저가 입찰대상(추정가격 300억원 이상)공사 입찰자격 사전심사 및 저가심사 기준(예규제141호)전문.hwp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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