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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(예규 211호) | ||||
| 발주처 | 행정안전부 | 등록일 | 09-01-02 | 조회수 | 20 |
| 링크주소 | 공고원문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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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을 위하여 [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]을 개정하였으며 09년 1월 2일자로 시행됩니다.
주요개정내용은 제4장 선금 및 대가지급 요령 중 하도급대금의 지급확인,미지급시 직접지급, 공사대금채권양도제한의 완화(별첨조건) 입니다. * 오탈자 수정게시 제4장 IV-5-다 항목에서 "제6호"를 "나 항목"으로 수정게시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. 회계공기업과 김수희 사무관 2100-393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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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신구대조표.hwp 08123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(예규211호).hwp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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