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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개정 | ||||
| 발주처 | 행정안전부 | 등록일 | 09-01-30 | 조회수 | 19 |
| 링크주소 | 공고원문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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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확대적용 및 입찰계약 절차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예규를 개정하였으며, 2009년 2월 1일 입찰공고분 부터 적용예정이오니 업무추진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.
* 정정게시 -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(전문) 공고일에 오탈자 수정 -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(전문) 179페이지 오류 수정 회계공기업과 김수희 사무관(2100-3931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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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090130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(신구대조표).hwp 090130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(신구대조표).hwp 090130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(전문).hwp 090130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(전문).hwp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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