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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개정 | ||||
| 발주처 | 행정안전부 | 등록일 | 09-07-15 | 조회수 | 19 |
| 링크주소 | 공고원문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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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으로 "한시적 규제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"이 2009년 6월 30일 공포(대통령령 제21590호)됨에 따라 "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"에 대한 일부내용이 개정되어 동 예규를 개정하고자 함
* 주요내용 : 재공고입찰 유찰시 2인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을 1인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의하도록 함(다만, 2009.7.1~2011.6.30일까지 체결하는 수의계약에 한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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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전문 090714.hwp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신구조문대비표(090714).hwp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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