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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(예규 제277호) 개정 알림 | ||||
| 발주처 | 행정안전부 | 등록일 | 09-09-24 | 조회수 | 20 |
| 링크주소 | 공고원문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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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(4대강사업)과 관련된 사항으로
ㅇ 입찰참가자가 해당지역에 일정기간 소재하지 않은 경우 심사에서 감점처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ㅇ '09.29.24일부터 시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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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지방자치단체_입찰시_낙찰자_결정기준_전문(090922).hwp 지방자치단체 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 신구대조표(최종).hwp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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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물유지관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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