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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('10.10.26) | ||||
| 발주처 | 행정안전부 | 등록일 | 10-10-26 | 조회수 | 18 |
| 링크주소 | 공고원문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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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오류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수정게시합니다.
○ 정 오 표 : 전문 227쪽 주5)의 평점산식 70→30, 나)-②의 60점→20점 ○ 문의사항 : (02) 2100-3934, 3932, 3955, 3897, 3825, 3909, 3908 - 발주기관에서는 각 자치단체 본청 계약부서에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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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(신구대비표).hwp 지방자치단체 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 전문.hwp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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