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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·용역의 범위 고시 | ||||
| 발주처 | 행정안전부 | 등록일 | 10-12-30 | 조회수 | 18 |
| 링크주소 | 공고원문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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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행정안전부 고시 제2010-88호>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·용역의 범위를 변경 고시합니다. 1. 대상기관 : 15개 시도 (울산광역시 제외) 2. 대상금액 : 공사 284억원 이상, 물품·용역 3.8억원 이상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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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101230_국제입찰에_의하는_지방자치단체의_공사_및 물품.용역의 범위_고시문.hwp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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