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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('10.12.30) | ||||
| 발주처 | 행정안전부 | 등록일 | 10-12-30 | 조회수 | 18 |
| 링크주소 | 공고원문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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♣ 주요 개정내용
○ 지역의무공동도급의 지역업체 최소시공참여비율은 40%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, 공사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49% 범위내에서 자율 결정 가능 ○ 혼합방식(공동+분담)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불가하나 중복참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예외규정 마련 ○ 국제입찰 대상금액 변경에 따른 지역제한 금액 조정 ♣ 시행일 : 2011. 1. 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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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신구조문대비표.hwp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(1230).hwp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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