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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 | ||||
| 발주처 | 행정안전부 | 등록일 | 11-04-28 | 조회수 | 16 |
| 링크주소 | 공고원문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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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◇ 주요 개정내용 - 적격심사시 여성기업 및 사회적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 - 경영상태 평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신용평가 기준 개정 - 기술능력 평가의 기술개발 투자의 만점기준 완화(200%→150%) - 기타 시설공사, 기술용역 및 물품 적격심사 기준 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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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_전문(0429).hwp 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_신구대비표(0429).hwp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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