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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개정(예규 373호, 2011.9.14) | ||||
| 발주처 | 행정안전부 | 등록일 | 11-09-14 | 조회수 | 16 |
| 링크주소 | 공고원문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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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.
○ 주요 개정내용 -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에 대한 수의계약 적용 -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과의 수의계약을 폐지하되, ‘15년까지 유예 - 재공고입찰에서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1인 견적 수의계약 적용 - 섬지역의 경우 5천만원 이하 공사는 섬지역 업체로만 제한 가능 - 재해복구사업의 용역 시공여유율 산정기준 상향 : 1천만원→2천만원 ○ 시행일 : 2011.9.1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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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지방자치단체_수의계약_운영요령(최종).hwp 신구조문대비표(수의계약 운영요령).hwp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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