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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(행정자치부 예규 제273호) 개정 | ||||
| 발주처 | 지방자치단체 | 등록일 | 08-02-22 | 조회수 | 26 |
| 링크주소 | 공고원문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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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건설산업기본법률」제30조에서 규정한 의무하도급제도가 삭제 시행(‘08.1.1)됨에
따라 계약관련 행정자치부 예규『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』을 개정하 고 이를 게시합니다.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※ 전문의 개정부분은 진한글씨로 표시되어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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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안(전문).hwp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안(신구대조표).hwp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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