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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는 경우 유의사항(회계통첩) | ||||
| 발주처 | 지방자치단체 | 등록일 | 08-04-16 | 조회수 | 21 |
| 링크주소 | 공고원문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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◇ 행정안전부 회계계약제도과-244(‘08.3.31)호와 관련입니다
◇ 위호에 의하여 통보된 내용중 “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 하는 경우” 유의사항을 통보하오니 시행에 착오 없도록 하 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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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는 경우 유의사항(회계통첩).hwp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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