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기관 선택
| 제목 |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(행정안전부 예규 제138호) 개정 | ||||
| 발주처 | 지방자치단체 | 등록일 | 08-05-15 | 조회수 | 19 |
| 링크주소 | 공고원문 | ||||
|
1.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이 지방 중소건설 업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함에
따라 물가상승에 따른 관급공사의 계약금액 인상방법 등을 개선하여 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2. 기존의 「지방자치단체 지수조정율 산출요령」을 「지방자치단체 물가변동 조정율 산출요령」으로 개정하면서 관련 예규인 「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」을 일부개정하였습니다. 3. 동 개정된 내용을 첨부 파일로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※ 전문의 개정부분은 진한글씨로 표시되어 있음 |
|||||
| 첨부파일 | 공사계약일반조건(개정전문-예규 제138호).hwp 공사계약일반조건(신구조문대비표).hwp | ||||
전체항목
사용하는 항목
공고명
지역
등급
시설물유지관리업
| 업체명 | 대표자 | 지역 | 시평액 |
|---|---|---|---|
| 업체를 검색해주세요. | |||
최근 6개월간 1순위를 가장 많이 기록한 10개 업체입니다.
| 1순위 | 사업자번호 | 업체명 | 대표자 | 선택 |
|---|
| 1순위 | 사업자번호 | 업체명 | 대표자 | 선택 |
|---|
| 1순위 | 사업자번호 | 업체명 | 대표자 | 선택 |
|---|
| 사업자번호 | 업체명 | 대표자 | 선택 |
|---|---|---|---|
| 검색결과가 없습니다. | |||
| 발주처명 | 선택 |
|---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