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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의한 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(예규제142호) | ||||
| 발주처 | 지방자치단체 | 등록일 | 08-05-29 | 조회수 | 20 |
| 링크주소 | 공고원문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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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의한 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이 2008.5.29 개정 공포되어 2008.6.1부터 적용됩니다. 이에 따라 동예규를 게시합니다.
* 오류정정 통보 적용일이 전문에 수정반영되지 않아 다시 예규전문을 게재합니다.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김수희 사무관(02-2100-3932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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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신구대비표(횡).hwp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(예규제142호)전문.hwp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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