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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 | ||||
| 발주처 | 지방자치단체 | 등록일 | 09-03-15 | 조회수 | 20 |
| 링크주소 | 공고원문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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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하여 선금을 한시적('09.6한)으로
추가지급 가능토록 하고, 선금의 기간요건(60일 이상 계약)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붙임과 같이 예규가 개정되었으며, 3.16일 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. 회계공기업과 김수희 2100-393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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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(신구대조표).hwp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(전문).hwp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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