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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지방자치단체 하자보수 실손보상 업무처리지침 제정(2010.10.26) | ||||
| 발주처 | 지방자치단체 | 등록일 | 10-10-26 | 조회수 | 18 |
| 링크주소 | 공고원문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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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지방계약법 제21조 제3항(개정 2009.2.6, 시행일 2009.8.7)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의3(본조신설 2009.8.5, 시행일 2009.8.7) 관련입니다.
○ 위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하자보수보증금 중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(하자보수 실손금액)을 귀속하게 됨에 따라 우리부에서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지방계약법을 적용 및 준용하는 기관에 통보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. ○ 적용대상 : 2009년 8월 7일 이후 입찰공고한 계약건으로 하자보수 보증금 귀속상황이 발생한 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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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하자실손산정_지침_(제정 20101026).hwp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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