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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및 재무회계규칙 개정(2010.12.24) | ||||
| 발주처 | 지방자치단체 | 등록일 | 10-12-27 | 조회수 | 18 |
| 링크주소 | 공고원문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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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통보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개정안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.
○ 변경사항 : Ⅴ. 시행시기 - (기존) 이 예규는 2011. 1. 1. 이후 예산집행품의가 이루어지는 세출예산 집행부터 적용한다. 다만, 민간자본보조(402-01) 사업에 대한 "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" 적용은 2011. 4. 1. 이후 예산집행품의가 이루어지는 세출예산 집행부터 적용한다. - (변경) 이 예규는 2011. 1. 1. 이후 예산집행품의가 이루어지는 세출예산 집행부터 적용한다. 다만, 민간자본보조(402-01) 사업에 대한 "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" 적용은 2011. 4. 1. 이후 이루어지는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분부터 적용한다. 2. 개정 규정을 게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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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재무회계규칙 개정(101224).hwp 세출예산_집행기준_개정(20101224).hwp 신구조문대비표(101224).hwp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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