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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개정(2011. 5.23) | ||||
| 발주처 | 지방자치단체 | 등록일 | 11-05-23 | 조회수 | 18 |
| 링크주소 | 공고원문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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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재무회계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 시행합니다.
가. 주요 개정내용 ○ 민간위탁금 등에 대한 지방계약법 적용 명확화 ○ 공무원 심사수당 지급제한 명시 ○ 민간보조금 사업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예외 규정 한정 ○ 민간자본보조 사업의 지방계약법령 적용 제외사유 추가 등 나. 시행일 : 2011.5.23(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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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신구조문대비표-2011.5.23.hwp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전문(2011.5.23).hwp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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