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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(안전행정부 예규 제3호, 2013.3.26) | ||||
| 발주처 | 지방자치단체 | 등록일 | 13-03-26 | 조회수 | 17 |
| 링크주소 | 공고원문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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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(안전행정부 예규 제3호, 2013.3.26)을 다음과 같이 개정 시행합니다.
○ 주요 개정내용 - 조직개편에 따른 부처명 변경(“행정안전부” → “안전행정부” 등) -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협상 기준금액 변경(추정금액 → 추정가격+부가세) 등 ○ 시행일 : 2013.3.2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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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(예규 제3호, 20130326).hwp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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