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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내자구매 조달수수료 요율 변경 고시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발주처 | 조달청 | 등록일 | 09-12-29 | 조회수 | 20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링크주소 | 공고원문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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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달청 고시 제2009 - 15호
내자구매 조달수수료 요율 변경 고시
1.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조달물자대금의 조달청 대지급과 수요기관 직접지급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현행 조달수수료 요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(일원화)하여 고시합니다.- 다 음 -
□ 조달수수료 변경 요율표 ○ 시행일자 : 2010. 1. 1. 조달요청서 접수분부터 적용
2009. 12. .
조 달 청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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