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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나라장터 Bio보안토큰 제품 지정 및 관리 규정 고시(조달청 고시 제2009 - 16호) | ||||
| 발주처 | 조달청 | 등록일 | 09-12-30 | 조회수 | 23 |
| 링크주소 | 공고원문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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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6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신뢰성 확보 및 온라인 전자입찰에 있어 입찰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도입되는 Bio보안토큰 제품에 대한 지정 ㆍ 관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- 주 요 내 용 -
○ 시행시기 : 2009. 12. 30부터 시행 ○ 제정내용 - 나라장터 Bio보안토큰 제품 지정 및 관리 규정(조달청 고시 제2009-16호,2009.12.30.) * 나라장터 Bio보안토큰 이용기술규격(붙임) ○ 정보게재 - 조달청 홈페이지(www.pps.go.kr) → 정보장터 → 법령정보 → 고시 - 나라장터 홈페이지(www.g2b.go.kr) → e-고객센터 → 법령정보 → 나라장터운영규정 2009. 12. 30
조 달 청 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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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091230_고시_Bio보안토큰_제품_지정및관리_규정.hwp 091230_붙임_Bio보안토큰_이용기술규격.hwp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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