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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지침(조달청 고시 제2014-33호) | ||||
| 발주처 | 조달청 | 등록일 | 14-12-11 | 조회수 | 17 |
| 링크주소 | 공고원문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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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부과지침」 부칙 제1조제2항 : 제3조 제1호의 ‘나’목에 따른 수요기관 외의 자(민간수요자)에 대한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부과는 전자입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2015년도까지 면제한다.로 일부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 가. 개정 :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지침(조달청 고시 제2014-33호, 2014.12.10) 나. 시행 : 2014. 12. 10. 붙임 :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지침 1부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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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지침(일부개정).hwp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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