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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건축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(안) | ||||
| 발주처 | 한국철도공사 | 등록일 | 18-12-05 | 조회수 | 14 |
| 링크주소 | 공고원문 | ||||
규정의 제·개정 취지 국토부 및 조달철 관련규정 개정에 의해 고용,노동과 관련한 "사회적 책임" 이행여부에 따른 입찰 가점 및 감점을 강화함에 따하 관련기준을 개정사항에 반영 규정의 제·개정 내용 국토부 및 조달청의 관련 세부평가기준 개정에 따른 배점기준 변경
- 책임기술자 평가 배점기준 감소
- 분야별책임기술자 배점기준 증가
- 분야별참여기술자 배점기준 감소
-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배점 증가 및 항목 조정
- 청년신규기술자 가점 항목 추가
특별신인도 항목 추가
- 임금체불, 고용개선 및 비정규직 비중등에 따라 가점 및 감점 부여
- 부정당업자제재 감점 부여, 공직자 윤리법 취업제한 감점 부여 담당부서 및 담당자 시설기술단 건축시설처 김태희 ※ 본 자료는 한국철도공사 사규 제정·개정 예고 게시판에서 자동 수집되었습니다. 아래 첨부파일(원본)을 확인하세요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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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01 건축 설계 등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_전문_.hwp 검토의견서 제출양식.hwp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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