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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배전 총액계약공사 3억이상 50억미만 적격심사기준 재개정(안) 사전공지 | ||||
| 발주처 | 한국전력공사 | 등록일 | 20-03-30 | 조회수 | 15 |
| 링크주소 | 공고원문 | ||||
기재부 계약예규 등의 반영에 따라 일자리창출 가점 반영 및 평가항목 배점 조정
※ 배전단가계약공사가 아닌 배전 총액계약공사만 해당
- 의견제출 : 재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실 경우 붙임양식에 따라 작성 후 아래 E-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 담당자 : 배전계획처 배전건설실 이순선 차장 (전화 : 061-345-5223, 이메일 : sun.lee@kepco.co.kr) ※ 본 자료는 한국전력공사 전자조달시스템(SRM) 공지사항에서 자동 수집되었습니다. 세부 내용은 위 본문 및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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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323_붙임2_배전공사 3-50억원미만 적격심사기준 개정(안) 전문(최종).hwp 의견제출 양식.hwp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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