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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배전지하시설물 조사/탐사 용역 적격심사 기준 개정 안내 | ||||
| 발주처 | 한국전력공사 | 등록일 | 20-01-13 | 조회수 | 13 |
| 링크주소 | 공고원문 | ||||
한국전력공사 '배전지하시설물 조사/탐사 용역 적격심사 기준' 개정 안내 드립니다.
1. 개정목적 : 소상공인 입찰 참여기회 확대 및 과도한 규제완화
2. 주요내용
○ 기술인력 보유기준 완화(최대 22명 → 13명 ※ 입찰참가기준)
○ 참여기술인 경력 평가 신설(보유기준 완화에 따른 성과 신뢰도 확보)
○ 중복기술자 평가 제외
○ 기타 구식화 용어 정비
3. 적용일자 : 20. 1. 29(수) 입찰 공고 부터
4. 기타 문의사항 : 한전 배전계획처 김선진 차장(☏061-345-5222)
붙임 : 배전 지하시설물 적격심사 기준 설명서 1부
배전 지하시설물 적격심사 기준 개정 비교표 1부
배전 지하시설물 적격심사 기준 개정 전문 1부. 끝. ※ 본 자료는 한국전력공사 전자조달시스템(SRM) 공지사항에서 자동 수집되었습니다. 세부 내용은 위 본문 및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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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붙임#1_위치탐사용역 개정_설명자료_등록용.hwp 붙임#2_위치탐사적격심사기준_개정비교표_등록용.hwp 붙임#3_위치탐사적격심사기준_개정전문_등록용.hwp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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