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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배전설비 진단용역 적격심사 기준 개정관련 의견수렴 | ||||
| 발주처 | 한국전력공사 | 등록일 | 19-02-21 | 조회수 | 13 |
| 링크주소 | 공고원문 | ||||
○ 배 경 : 진단용역 입찰참가자격 부적격 업체의 입찰참여 예방
○ 적격심사 반영사항
- 입찰참가자격 중 사업자(엔지니어링 사업자, 비파괴검사업 등록업체)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
인원보유 조건(특급기술자 포함 기술자 3인 이상 보유) 충족여부 적격심사 반영
- 기존 적격심사 진단인력 보유기준과 별도로 당해업종 등록 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시 10점 감점
* 확인방법 : 입찰공고일 기준 보유기술자 자격증 및 고용여부 확인(4대 보험 등)
○ 의견제출
- 적격심사 기준 개정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협력사에서는 기한내 의견 제출(이메일 주소 : sjyi@kepco.co.kr)
- 제출기한 : '19년 3월 5일 ※ 본 자료는 한국전력공사 전자조달시스템(SRM) 공지사항에서 자동 수집되었습니다. 세부 내용은 위 본문 및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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