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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물자수송용역 적격심사기준 개정 알림 | ||||
| 발주처 | 한국전력공사 | 등록일 | 18-05-25 | 조회수 | 13 |
| 링크주소 | 공고원문 | ||||
당사의 원활한 전력기자재 수송용역 수행을 위하여 수송장비 보유 심사항목 강화를 위한 적격심사 기준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
1. 주요 개정내용
○ 수송장비 보유 평가등급 및 평점 조정 : 5등급 → 6등급
○ 수송장비 보유 평가등급 평점(득점) 4점 미만인 경우 : 낙찰자 제외
※ 세부내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
2. 시 행 일 : 2018. 5. 25.(금)
붙임 : 1.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대비표
2. 적격심사세부기준(전문) ※ 본 자료는 한국전력공사 전자조달시스템(SRM) 공지사항에서 자동 수집되었습니다. 세부 내용은 위 본문 및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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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1. 2018년 물자수송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대비표(180524)-최종.hwp 2. 2018년 물자수송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(180525) 최종.hwp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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