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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한전]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사항 알림 | ||||
| 발주처 | 한국전력공사 | 등록일 | 18-02-09 | 조회수 | 12 |
| 링크주소 | 공고원문 | ||||
1. 개정 배경 : 창업기업 진입장벽 완화
2. 개정내용 : 적격심사시 창업기업 인정기간 7년으로 확대
3. 시행일자 : ’18.2.20(화) 이후 입찰 공고문부터 적용
붙임 :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대비표 1부. 끝. ※ 본 자료는 한국전력공사 전자조달시스템(SRM) 공지사항에서 자동 수집되었습니다. 세부 내용은 위 본문 및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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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[공지사항용] 물품적격심사기준 개정대비표(18.2).hwp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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