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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배전공사(3~50억원) 적격심사기준 개정사항 알림 | ||||
| 발주처 | 한국전력공사 | 등록일 | 15-05-14 | 조회수 | 15 |
| 링크주소 | 공고원문 | ||||
배전공사(3~50억원) 적격심사기준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.
1. 배 경 : 지중 전문회사 시공관리 지침 및 계약예규 개정사항 반영
2. 주요 개정내용
○ 공사유형별 입찰참가자격 명확화
- 인원보유 기준 및 유자격 전공 확보시점, 인정기준 등
○ 배전 기능인력 보유실적(3억이상 50억미만) : 0.5점 폐지
- 입찰참가자격 조건으로 대체
○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분 반영
- 공사실적 인정기간 : 3년 → 5년
- 경영평가 방법 입찰자 선택가능(신용평가 및 재무비율평가)
붙임 1. 배전공사(3~50억원) 적격심사기준 개정(비교표) 1부
2. 배전공사(3~50억원) 적격심사기준 개정(전문) 1부
3. 공사전자입찰공고문(예시) 1부. 끝 ※ 본 자료는 한국전력공사 전자조달시스템(SRM) 공지사항에서 자동 수집되었습니다. 세부 내용은 위 본문 및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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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붙임.zip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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