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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정정사항 알림 | ||||
| 발주처 | 한국전력공사 | 등록일 | 12-07-20 | 조회수 | 16 |
| 링크주소 | 공고원문 | ||||
계약이행성실도 “마” 입찰담합 및 부정당업자 평가기준 중 아래 항목에 대한
적용기준일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오니 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.
○ 대상 기준 : 당사로부터 입찰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자
- 제재기간 종료일부터 10년간
- 감점점수 : 5점
○ 변경내용 : 평가기준일 변경
(변경전) 입찰공고일부터 10년 이내 당사로부터 입찰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
(변경후) 입찰공고일부터 10년 이내 당사로부터 입찰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
로써 입찰담합 손해배상예정금제도 시행일(‘11.1.16)이후 입찰공고건부터적용 ※ 본 자료는 한국전력공사 전자조달시스템(SRM) 공지사항에서 자동 수집되었습니다. 세부 내용은 위 본문 및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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