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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한전 중기간 경쟁제품 적격심사 기준 개정알림 | ||||
| 발주처 | 한국전력공사 | 등록일 | 09-11-23 | 조회수 | 20 |
| 링크주소 | 공고원문 | ||||
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대한 적격심사 기준이 첨부와 같이
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.
○ 시행일 : 2009.11.23(월) 공고분부터
SRM 시스템 반영은 ’09.12.07(월)부터 가능함에 따라
그 이전까지는 현재 시스템으로 적격심사 점수를 계산시 착오 계산될 수
있으니 반드시 수작업으로 계산후 점수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. ※ 본 자료는 한국전력공사 전자조달시스템(SRM) 공지사항에서 자동 수집되었습니다. 세부 내용은 위 본문 및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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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적격심사기준_대상품목_개정요약.zip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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