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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한전 물품구매 적격심사기준 개정 알림 | ||||
| 발주처 | 한국전력공사 | 등록일 | 09-01-28 | 조회수 | 20 |
| 링크주소 | 공고원문 | ||||
한국전기산업진흥회 및 입찰참가업체의 건의에 따라 한전 물품구매
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됩니다.
변경시행일자 : 2009. 1. 28 입찰공고분부터
※ 주요변경내용
납품이행 성실도(하자건수, 검사불합격) 평가방법 변경
○ 현행 : 해당기업 전체 발생건수
○ 변경 : 입찰대상물품에 대한 발생건수
특허 등 인증서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조항 추가
○ 사후관리를 통한 효력연장시 그 기간까지 유효기간으로 인정
자세한 내용은 아래 적격심사기준(0901)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※ 본 자료는 한국전력공사 전자조달시스템(SRM) 공지사항에서 자동 수집되었습니다. 세부 내용은 위 본문 및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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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적격심사기준개정0901.hwp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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