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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한전 물품입찰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알림 | ||||
| 발주처 | 한국전력공사 | 등록일 | 08-03-07 | 조회수 | 20 |
| 링크주소 | 공고원문 | ||||
1. 개정내용
가. 개정사유
○ 불량 기자재 납품 및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제도적 방안 강구 지시
- 물품제조 입찰시 동일업종의 제조시설 및 기술자 보유업체가 낙찰
될 수 있도록 기술능력 평가 강화
나. 주요개정 내용
○ 이행능력(납품실적,기술능력) 평가 대상 확대(10억원 →5억원)
○ 기술능력 평가 강화
- 공장등록연수 및 기술인력보유 배점 상향(1~2점↑)
- 공장등록평가 기준 변경 : 동일업종 → 산업분류표 소분류
○ 계약이행 성실도 강화
- 현행 : 납품지체만 감점
- 변경 : 하자발생건수, 시험불합격 건수에 대하여도 감점
2. 시행일자 : 2008. 4. 1. 입찰공고분부터
※ 자세한 내용은 별첨 적격심사세부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※ 본 자료는 한국전력공사 전자조달시스템(SRM) 공지사항에서 자동 수집되었습니다. 세부 내용은 위 본문 및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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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적격심사기준개정(안)-0801 일반.hwp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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