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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한국전력공사 물품입찰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알림 | ||||
| 발주처 | 한국전력공사 | 등록일 | 07-08-10 | 조회수 | 19 |
| 링크주소 | 공고원문 | ||||
1. 개정내용
○ 혁신형전력벤처 및 성과공유제 참여기업 가점 조정(2점⇒2.5점)
○ 성과공유제 참여기업 가점 유효기간 연장(1년⇒2년)
○ 지체상금 계산범위 확대(공고 당해사업장 ⇒ 우리회사 전 사업장 합계)
2. 시행일자 : 2007. 8. 8. 입찰공고분부터
※ 자세한 내용은 별첨 적격심사세부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※ 본 자료는 한국전력공사 전자조달시스템(SRM) 공지사항에서 자동 수집되었습니다. 세부 내용은 위 본문 및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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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적격심사기준개정(안)-0708 일반.hwp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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