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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| ||||
| 발주처 | 국토교통부 | 등록일 | 03-06-04 | 조회수 | 20 |
| 링크주소 | 공고원문 | ||||
건설교통부고시 제2003-71호로 고시한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중 별표 제1호 마목 (1)개발실적 세부평가방법란의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. 참고바랍니다. ※ 본 자료는 국토교통부 정책자료에서 자동 수집되었습니다. 세부 내용은 위 본문 및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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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30604183949_고시문(2003-131_030604).hwp 20030604183949_2003-71호고시문[03.3.29].hwp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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