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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공공건축설계자선정 및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개정 | ||||
| 발주처 | 국토교통부 | 등록일 | 05-03-17 | 조회수 | 20 |
| 링크주소 | 공고원문 | ||||
ㅇ공공건축설계자 선정 및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시 발주청의 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가점을 부여함에 따라
- 상훈을 받은 기술자 영입을 위한 업체의 과당경쟁과 맞물려 참여기술자의 잦은 이직사례와 상훈을 받기 위해 발주청 등을 상대로 부조리 등 방지를 위해 상훈 가점기준 삭제 ※ 본 자료는 국토교통부 정책자료에서 자동 수집되었습니다. 세부 내용은 위 본문 및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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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50502105445_20050317101610_공공건축설계자선정 및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.hwp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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