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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| ||||
| 발주처 | 국토교통부 | 등록일 | 08-04-16 | 조회수 | 19 |
| 링크주소 | 공고원문 | ||||
국토해양부고시 제2008 - 71호
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관련 별표6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·고시합니다.
2008년 4월 16일
국 토 해 양 부 장 관
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
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[부표] Ⅰ.일반사항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“건설교통부장관”을 “국토해양부장관”으로 하고, 제5호 중 “한국건설사업관리협회”를 “한국건설관리협회”로 한다.
부 칙
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붙임 :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※ 본 자료는 국토교통부 정책자료에서 자동 수집되었습니다. 세부 내용은 위 본문 및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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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80416190704_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(고시 제2008-71호, 2008.04.16 개정).hwp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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