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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| ||||
| 발주처 | 국토교통부 | 등록일 | 08-04-24 | 조회수 | 19 |
| 링크주소 | 공고원문 | ||||
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관련 별표5에 따른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 개정.고시되었음을 게시합니다.(2008.4.23, 제16736호)
- 개정내용 : 건설교통부 -> 국토해양부 로 변경 ※ 본 자료는 국토교통부 정책자료에서 자동 수집되었습니다. 세부 내용은 위 본문 및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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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20080526100014_3.설계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(08.4.8).hwp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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