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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 개정 | ||||
| 발주처 | 국토교통부 | 등록일 | 09-08-24 | 조회수 | 20 |
| 링크주소 | 공고원문 | ||||
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-779호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 2009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제5조(재검토기한)「훈령․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. ※ 본 자료는 국토교통부 정책자료에서 자동 수집되었습니다. 세부 내용은 위 본문 및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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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[고시]건설사업관리자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_전문.hwp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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