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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| ||||
| 발주처 | 국토교통부 | 등록일 | 13-04-15 | 조회수 | 15 |
| 링크주소 | 공고원문 | ||||
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- 115호 「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762호, 2012.11.5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3년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「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」 일부개정안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 제5조제2항, 부표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※ 본 자료는 국토교통부 정책자료에서 자동 수집되었습니다. 세부 내용은 위 본문 및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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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건설사업관리자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_개정안_전문.hwp 건설사업관리자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_개정문.hwp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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