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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전부개정 | ||||
| 발주처 | 국토교통부 | 등록일 | 14-05-23 | 조회수 | 16 |
| 링크주소 | 공고원문 | ||||
국토교통부고시 제2014-299호
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」 제28조제1항 별표 3에 따라 “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(국토교통부고시 제2013-115호)”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‧고시합니다.
2014년 5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※ 본 자료는 국토교통부 정책자료에서 자동 수집되었습니다. 세부 내용은 위 본문 및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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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확인증(건설사업관리_PQ기준).hwp 140523_건설사업관리자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_개정전문(최종).hwp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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