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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정 | ||||
| 발주처 | 국토교통부 | 등록일 | 14-06-09 | 조회수 | 15 |
| 링크주소 | 공고원문 | ||||
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-346호
「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」 제18조제4항에 따라 “건축사법에
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”을 다음과
같이 제정・고시합니다.
2014년 6월 12일
국토교통부장관 ※ 본 자료는 국토교통부 정책자료에서 자동 수집되었습니다. 세부 내용은 위 본문 및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. |
|||||
| 첨부파일 | 규제심사대상_확인증(비대상)(1).hwp 건축사법에_따른_설계자_선정을_위한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(140605).hwp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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