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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| ||||
| 발주처 | 국토교통부 | 등록일 | 16-02-04 | 조회수 | 15 |
| 링크주소 | 공고원문 | ||||
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- 47호
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제1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5에 따라 위임된「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6년 2월 4일
국토교통부장관 ※ 본 자료는 국토교통부 정책자료에서 자동 수집되었습니다. 세부 내용은 위 본문 및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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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규제심사결과_확인증(측량용역세부평가기준).hwp 측량용역_사업수행능력의_평가항목별_세부평가기준.hwp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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