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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| ||||
| 발주처 | 국토교통부 | 등록일 | 19-12-31 | 조회수 | 13 |
| 링크주소 | 공고원문 | ||||
국토교통부고시 제2019-1017호
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「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」(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-168호, 2019.12.24)을 다음과 같이 개정․고시합니다. 2019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
※ 본 자료는 국토교통부 정책자료에서 자동 수집되었습니다. 세부 내용은 위 본문 및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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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규제심사_확인증(81).hwp [개정전문]_건설기술용역업자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(2).hwp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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