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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「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」 일부 개정고시 | ||||
| 발주처 | 국토교통부 | 등록일 | 22-04-28 | 조회수 | 15 |
| 링크주소 | 공고원문 | ||||
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-234호 「건설기술진흥법」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「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(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-437호, 2020.6.04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. 2022년 4월 28일
국토교통부장관 ※ 본 자료는 국토교통부 정책자료에서 자동 수집되었습니다. 세부 내용은 위 본문 및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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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1._[고시문]건설기술용역사업자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_일부개정고시.pdf 2._[개정전문]_건설기술용역사업자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(최종).pdf 3._규제심의결과_확인증(비규제).pdf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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